Видео с ютуба 집합건물 공용 무단훼손
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무단사용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.(대법원 2020. 5. 21.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)
집합건물해결사 : 해서는 안되는 일들(음식물쓰레기,공용부분 무단훼손, 공용부분 전용사용권행사, 비공개적인 회계)
집합건물 공용부분 사용했다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까지? 부당이득 성립기준
집합건물해결사 : 질의응답(공용부분 훼손, 생활형 숙박시설 투자하려는 분)
집합건물해결사 : 공용무단훼손에 따른 이행강제금
집합건물해결사 : 공용부분 무단훼손 부당이득반환가능(최근대법원)및 임원연임제한을 통한 투명성,효과성 성취
[집합건물분쟁114] (최신판례소개) 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사용과 부당이득반환책임(4) (대법원 전원합의체 2017다220744 판결-김재형 대법관 보충의견) - 부종식변호사